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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45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제7조 중 “2012년 8월 13일”을 “2015년 8월 13일”로 한다.

별표 제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위하여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별표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는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별표 제13조제5항 중 “별지 2 서식의”를 “별지 서식의”로 한다.

별표 제15조제3항 중 “재적위원”을 “재적위원(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위원 수가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본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표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추진위원회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사업방식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조합설립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준(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

 4. 사업완료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②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등과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

별표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추진위원회위원장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말한다)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인터넷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7.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8.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10. 토지등소유자 명부

별표 제35조제3항 중 “추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요청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를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별표 제3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

“별지 2 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 1. 소유권 현황

 

※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

  

소유권 위치

                                        번지            아파트

          동        호,         상가        동        호

등기상 건축물지분(면적)

                   ㎡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


 ※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권리

내역

토  지

④ 소  재  지 (공유여부)

 ⑤ 면적(㎡)

(계      필지)

 

(            )

 

(            )

 

(            )

 

권리

내역

건축물

⑥ 소  재  지 (허가유무)

 ⑦ 동  수

(            )

 

(            )

 

(            )

 


상기 소유 물건의 공동소유자는 ○○○을 대표소유자로 선임하고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대표소유자가 행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대표자(선임수락자)

                                  성        명 :           (서명) 지장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위임자(동의자)

                              ① 성        명 :            (서명) 지장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② 성        명 :             (서명) 지장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③ 성        명 :             (서명) 지장날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첨부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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