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85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2.(4) 나목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에”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에“로 한다.

2-2-2.(4)에 하목부터 너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하. 세입자 주거대책

  거.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너.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4-1-3.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에”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에“로 한다

4-3-1.(2) 중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을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로 한다.

4-3-2.(1)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의”로 한다.


4-3-3.(2) 중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은”을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은”으로 하고,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제4장에 제14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절 세입자 주거대책

4-14-1. 정비계획수립권자는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항목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3-2-3.)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4-14-2.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를 고려하고, 정비사업 구역내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건설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4-14-3.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대상구역에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기가 곤란한 경우 인근의 임대주택 활용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4-14-4.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정비방식의 시행을 고려한다.

4-14-5. 대규모 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당해지역 거주 세입자는 물론 인근지역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변지역 임대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한다.

제4장에 제15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절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15-1. 정비계획수립에 있어 각종 범죄 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 인간성을 유지․회복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15-2.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학습․놀이․운동 및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4-15-3.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때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4-15-4.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시설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15-5. 주민통행로는 각종 시설의 입지, 버스나 전철이용의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인적이 드문 노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범초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지를 마련하고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사항

6-1-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6-1-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3일까지로 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