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85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8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1. 중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을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로 한다.

4-3-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본계획에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3-3.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을”로 한다.

4-8-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본계획에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1 중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사업유형별 정비예정구역 도면 표시기준 (Scale 1/3,000, 1/5,000도)

 

구   분

예  시  도

채   색

표 시 방 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 정 구 역

․바탕 : 연한노랑(51)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주택재개발사업

예 정 구 역

․바탕 : 진한노랑(41)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주택재건축사업

예 정 구 역

․바탕 : 연한주황(31)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도시환경정비사업

예 정 구 역

․바탕 : 진한주황(30)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주거환경관리사업

예 정 구 역

바탕 : 연한빨강(230)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사 업 유 형

유 보 구 역

․바탕 : 연한노랑(51)

․글씨 : 검정

․글꼴 : 명조체

․원간격 : 5㎜

․원직경 : 3㎜

 주 : (  )는 Auto CAD 256 color 기준



부칙

6-1-1.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6-1-2.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3일까지로 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