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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택 전매제한 시행지침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455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2항 [별표 2의2]에 따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택 전매제한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택 전매제한 시행지침 일부개정지침

1.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187호, 2012. 1. 17.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택 전매제한 시행지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정하기 위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을 결정하도록 개정


2. 개정내용


 가. 지침 제명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 주택 전매제한 시행지침」”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으로 개정


나. 동 지침을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산정에도 적용되도록 상위 법령 인용조문 및 관련 용어 등을 개정(안 제1조부터 제4조, 제7조,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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