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 세목고시 시행(경부선 수도권휴게소(안성) 주차장 확장공사)

 

◉국토해양부고시제2012-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15호(2012.1.4.)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 수도권휴게소(안성) 주차장 확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 : 경부선 수도권휴게소(안성) 주차장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1호선(경부선)

4. 토 지 세 목 : 첨부파일 참조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