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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리정보통합관리소 운영관리지침 개정

ㅇ 지리정보통합관리소 운영관리기관이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지침을 개정함 - 기존 지리정보통합관리소 운영기관 : 국토지리정보원,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 신규 지리정보통합관리소 운영기관 : 서울특별시,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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