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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49호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제정안


1. 제정이유
   주택법 개정(‘12.1개정, ’12.7시행)으로 대규모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과 입주자 보호 등을 위해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주택법 제16조제2항,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나. 사업계획 승인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포함하여 할 사항 규정(안 제4조, 별표1)

   1) 공사계획서 : 해당 공구 공사개요,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  주차장 설치계획, 소음․
분진 저감 및 안전사고 방지 계획 등

   2) 입주자 모집 계획서 :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입주예정일, 해당 공구에 공급되는 주택 정보(면적, 세대수, 층수) 등

   3) 사용검사 계획서 : 착공신고 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사용검사 이후 공구간 경계 활용계획 등

 다. 공구별 공사시 입주자 안전보호를 위한 사항 규정(안 제5조)

    공구간 경계에 방음벽,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고, 입주자가 있는 공구의 주출입로와 공사 중인 공구의 공사진입로를 분리토록 함

라. 공구별 부대․복리시설 설치 기준(안 제6조, 별표2)

    부대․복리시설은 전체단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최초 공구에 일괄 설치하거나, 공구별 순차적으로 해당 공구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

마. 분양가 심사 및 산정 기준(안 제8조)

    최초 공구 분양가 심사시 전체 주택단지에 대한 분양가격을 심사하고, 이후 공구별 공급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비용은 추가로 인정


3. 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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