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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전문건설업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대상 전문건설업종 및 공사 개정고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448호


 「전문건설업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대상 전문건설업종 및 공사」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전문건설업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대상 전문건설업종 및 공사


  전문건설업의 전문분야별 시공능력평가대상 전문건설업종 및 공사」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를 삭제한다.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나목 중 “건설공사실적내역표(별표 제18호서식)”을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별지 제18호 서식)”으로 하며, 다목 중 “있음”을 “있다”로 한다.

가. 전문분야별 시공능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평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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