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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852호(2012. 7. 24. 제정)

  

1. 제정이유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무분별한 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대상인 “부패행위”, “내부공익신고” 및 “자진신고” 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


 나. 부패행위 등의 은폐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신고의무” 부과(안 제3조)


 다. 부패행위 신고방법․접수・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안 제4조, 안 제5조)

  ㅇ 부패행위 신고는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하되,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사항을 특정하도록 명시

  ㅇ 신고사항 조사와 관련하여 신고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결과는 신고자에게 통지


 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 제도와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도 명시(안 제6조 부터 안 제14조)

  ㅇ 부패행위 내부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힐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징계하도록 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보호, 협조자 보호 등을 정함

  ㅇ 자진신고자를 포함한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 감경 등 책임의 감면과 직무상 비밀준수의무의 예외를 인정

  ㅇ 이 훈령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확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포상 절차․지급기준 등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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