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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시한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타법개정 반영)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조항 반영
  - (재검토기한 재설정) 기 설정된 재검토기한(‘12.8.20)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15.8.20, 3년)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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