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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 일부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따라 “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타법개정 반영)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조항 반영
  - (재검토기한 재설정) 기 설정된 재검토기한(‘12.8.20)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15.8.20, 3년)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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