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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개정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타법개정 반영)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조항 반영
  - (재검토기한 재설정) 기 설정된 재검토기한(‘12.5.31)이 경과함에 따라 재검토기한(’15.5.31, 3년)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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