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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39호

   『해운법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특별수송기간 중 도서지역 피서객 등의 원활한 수송지원을 위해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 고시』


   『해운법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에 따른 특별수송기간 중 내항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의 사업범위를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상 항로(선사) 및 기간

항로명

선사명

기간

목포-비금

비금농협

'12.7.25~8.12 (19일간)

목포-도초

도초농협

‘12.7.25~8.12 (19일간)

목포-안좌

안좌농협

‘12.7.25~8.12 (19일간)

땅끝-산양

노화농협

‘12.7.28~8. 5 ( 9일간)


 2. 사업범위 :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이 소유하는 모든 자동차와 그 운전자 또는 동승자(화주를 포함한다) 등의 운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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