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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양주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4차) 및 개발계획변경(6차), 옥정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4차), 개발계획(6차) 및 옥정지구 실시계획(5차) 변경을 승인하고 동 승인내용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양주시 도시개발사업단(전화:031-8082-7312),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직할사업단(전화: 031-820-87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   7.   00.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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