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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가지하수관측소 설치계획 고시

 

국가지하수관측소 설치계획 고시


 「지하수법」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지하수 수위변동실태의 조사)」에 따라 「2012년 국가지하수관측소 운영 및 설치 사업」관련 국가지하수관측소 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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