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수관측소 설치계획 고시
- 담당부서수자원정책과
- 작성자김종욱
- 등록일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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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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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하수관측소 설치계획 고시
「지하수법」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지하수 수위변동실태의 조사)」에 따라 「2012년 국가지하수관측소 운영 및 설치 사업」관련 국가지하수관측소 설치계획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