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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등 11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30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등

11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안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등 11개 국토해양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4일”을 “2015년 7월 17일”로 한다.

제2조(「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의 개정)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6-1 중 “2009년 7월 20일”을 “2012년 7월 18일”로 한다.

  부칙 6-3 중 “2012년 7월 19일”을 “2015년 7월 17일”로 한다.

제3조(「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의 개정)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8-1 중 “2009년 7월 20일”을 “2012년 7월 18일”로 한다.

  부칙 8-3 중 “2012년 7월 19일”을 “2015년 7월 17일”로 한다.

제4조(「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의 개정)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4-1 중 “2009년 7월 20일”을 “2012년 7월 18일”로 한다.

  부칙 4-3 중 “2012년 7월 19일”을 “2015년 7월 17일”로 한다.

제5조(「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의 개정) 유비쿼터스도시기술 가이드라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6-1 중 “2009년 7월 20일”을 “2012년 7월 18일”로 한다.

  부칙 6-3 중 “2012년 7월 19일”을 “2015년 7월 17일”로 한다.

제6조(「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등에 관한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9일”을 “2015년 7월 17일”로 한다.

제7조(「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의 개정)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9일”을 “2015년 7월 17일”로 한다.

제8조(「선박구명설비기준」의 개정) 선박구명설비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9일”을 “2015년 7월 17일”로 한다.

제9조(「선박기관기준」의 개정) 선박기관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8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9일”을 “2015년 7월 17일”로 한다.

제10조(「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8월 9일”을 “2015년 7월 17일”로 한다.

제11조(「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의 개정) 항만시설장비 검사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7월 31일”을 “2015년 7월 17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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