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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산대연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27호

부산대연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부산대연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한 개발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의 세부 계획내용 및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및 부산도시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면 등 게재생략)

                       2012년 7월 20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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