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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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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록시 자사선 확보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다른 선사로부터 용선한 선박만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화주의 화물 배분 역할만 수행하여 이득을 취하는 등 규정 미비로 인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기준으로 자사선 확보 요건을 신설하여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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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시 자사선 확보기준 마련(제4조제4항 신설)

    1)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시 자사선 확보기준이 없어 대량화주사 퇴직 임원이 자사선 없이 기존 화주사의 수송선사들로부터 선박을 용선받아 해운회사를 설립하고 화물 배분 역할만을 수행하면서 실제 화물을 운송한 선사에는 기존보다 낮은 용선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화주기업으로 확대될 우려

    2)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시 용선한 선박 외의 선박이 등록기준상 선박보유량의 50%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여 자사선 확보를 의무화

    3) 페이퍼 컴퍼니 등에 의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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