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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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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화물선의 적정 선복량 유지를 위해 선령 15년 이상인 선박의 내항 신규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나, 보유선박보다 저선령인 선박이나 이중선체인 선박으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도 15년 기준을 적용받는 등 획일적 제도 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적정선복량 유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령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선사의 안정적 영업유지 및 해상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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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체선박 등에 대한 선령제한 완화(안 제3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2항․3항 신설)

    1) 고선령 선박을 운항중인 선사가 신규선박을 도입하고자 하여도 중고선 시장에서 15년 미만의 선박 매물이 많지 않고 선가도 선령 15년을 기준으로 급등함에 따라 적기에 선박을 교체하는 것이 어려움

    2) 기 등록되어있는 선박을 기존선박보다 저선령인 선박이나 이중선체를 갖춘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선령제한의 적용을 제외

    3) 선사의 원활한 선박 확보가 가능해져 안정적인 영업유지가 가능해지고 저선령․이중선체 등의 도입으로 연안선대의 현대화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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