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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03호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73호(2009. 8.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화물탱크 등 밀폐구역에 진입하는 모든 사람은 산소 및 인화성가스 등을 검지할 수 있는 가스검지장치를 각각 휴대하여야 한다.

제188조제2호 및 제208조 중 “제190조”를 “제159조, 제190조”로 한다.

제212조 중 “제193조”를 “제159조, 제193조”로 한다.

제217조 중 “제193조 및 규칙 제159조 내지 규칙 제162조의 규정”을 “규칙 제159조 내지 규칙 제162조, 제159조 및 제193조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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