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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국토해양부 훈령 제      호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 개정안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7조 중“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2012.8.24)


이 훈령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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