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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정정 고시

'12. 6. 18 제정고시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중 최대 적재량이 없는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지급한도량을 정정(제정안의 오자(誤字))

ㅇ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7조제3항중
  - 구난형 총중량 10톤이상 1,024리터 → 1,014리터
  -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20톤이상 1,024리터 → 1,014리터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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