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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 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서울오금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일원

  다. 면  적 : 128,227㎡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가. 명  칭 : 서울특별시 SH공사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다. 대표자 성명 : 이 종 수


 

4. 사업의 종류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02-6360-4937), 서울특별시 SH공사 임대계획팀(02-3410-851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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