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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9호 
  
     「항만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및 항만배후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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