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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377호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부가가치 활동 유형 및 등급기준을 설정하고, 입주기업 평가기준 등 항만배후단지 관리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창출형 항만배후단지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활동 유형 및 등급기준을 설정하고, 항만배후단지 관리 원칙을 강화(안 제2조, 제8조)


  ㅇ 화물의 하역․운송․보관 등 기본적인 물류활동 이외 10개 부가치 물류활동의 유형을 정의하고 그 등급수준을 설정(신설)


  ㅇ 항만배후단지 관리원칙에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신규물동량 창출과 함께 고부가가치 창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개정)

 나. 항만 배후단지의 수급조절, 글로벌 물류․제조기업의 유치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관리방법 개선(안 제10조의 2)


  ㅇ 관리기관이 항만배후단지의 준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미리 공계획을 검토하고, 입주대상기업 선정계획을 수립토록 함(신설)


  ㅇ 항만배후단지의 수급조절,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공급면적의 30% 이내 공급 유보제도를 도입함(신설)


 다. 입주대상기업 선정 및 입주허가 절차 등을 항만배후단지 관리 체계에 맞게 합리적으로 보완(안 제16조, 제17조, 17조의 2)


  ㅇ 입주대상기업 선정 평가시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참여의향기업의 사업계획서 요약 등 참고할 자료를 준비토록 함(신설)


  ㅇ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선협상대상기업에 선정된 경우 관리기관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신설)


  ㅇ 항만배후단지 입주허가에 관한 사전 안내 의무, 허가조건 부여 근거,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간 협력 절차 등을 명시함(신설)


 라.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평가 절차 등을 보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기준 등 개선(안 제22조 ~ 제23조의 2)


  ㅇ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시 고려할 요소들에 대해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신설)


  ㅇ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시기 도래 3개월 전에 평가대상기업에게 통보토록 함(신설)


  ㅇ 입주기업의 사업실적 평가 결과 우수기업에 대한 차기 평가 면제제도를 도입하고, 부진기업에 대한 페널티 부과 기준을 물류기업과 제조기업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신설)


 마. 항만배후단지 Biz-Model의 전환(단순 보관형 ⇒ 부가가치 창출형)을 위해 입주대상기업 선정 평가기준을 개선(별표 3, 별표 4)


  ㅇ 입주대상기업 선정 평가항목 중 부가가치 창출계획 및 신규 외국화물 평가기준을 계량화(개정)

 

    - 부가가치 창출 : (현행) 기본 2점, 유형별 1점, 총점 5점

                    (개선) 부가가치 창출 수준별(5등급) 1점, 총점 5점

 

    - 신규 외국화물 : (현행) 신규화물의 외국화물 비중, 총 5점

                        (개선) 신규화물의 외국화물 비중 20% 단위 1점 총 5점


  ㅇ 입주기업의 사업실적 평가기준 중 부가가치 물활동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평가기준의 세부 적용사항은 관리기관이 정하도록 함.(개정)

 

    - 부가가치 물류활동 : (현행) 기본 5점, 유형별 1점, 총점 10

                        (개선) 부가가치 창출 수준별(5개등급) 2점, 총점 10점


 바. 항만배후단지 안에 있는 통제시설을 포함한 공동시설의 유지․관리 책임 근거 명확화(제25조의 2)


  ㅇ 관리기관이 공동시설의 유지․관리주체가 되고,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의 제정근거를 별도로 정함(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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