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93호(’12. 01. 03)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신내2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07.04.11. 법률 제8370호)」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3707-8285)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팀(전화
: 02-3410-760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