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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367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 대상 하도급금액의 제검토기한을 2015년 8월 23일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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