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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 처리지침 폐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처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93호)』폐지


■ 제안이유

 ㅇ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에 대한 등록관청의 업무처리방법 및 확인사항을 규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처리지침” 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175호)에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업무 혼란 방지를 위해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처리지침』를 폐지함




붙 임 :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처리지침폐지(안) 1부.   끝.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366호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처리지침 폐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신고처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2009-93호, 2009. 8. 23)를 폐지한다.


부   칙(2012. 06.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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