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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폐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359호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27호)』폐지


■ 제안이유

 ㅇ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 등록할 경우 기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면적의 1/2범위내에서 중복인정할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는 건설업등록기준 상 사무실 면적기준이 폐지되어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업무 혼란 방지를 위해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폐지함




붙 임 :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폐지(안) 1부.   끝.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폐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27호, 2009. 8. 23)를 폐지한다.


부   칙(2012. 06.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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