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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귀포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357호

  항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귀포항 기본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1. 항만명 : 서귀포항
2. 관련내용 및 도면 : “별책” 참조
3. 기 타 : 관련내용 및 도면을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합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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