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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 국토해양부 훈령 제 837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의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23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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