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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351호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4호, 2010. 2. 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 여성 운전자의 증가,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 안전장치의 기술개발 등에 따라 안전도 평가 항목 확대하고, 평가한 항목종합등급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

 □ 여성탑승자 보호를 위해 여성 인체모형을 이용한 평가방법을 마련(별표2)


  ㅇ 그동안 남자 인체모형만 이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했으나, 여성 인체모형을 이용한 평가방법을 마련


  ㅇ 여성탑승자에 맞는 평가를 실시하여 사고발생시 여승탑승자 보호 기대


 □ 전방충돌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도 평가항목 확대(안 제2조, 별표2, 별표11, 별표12)


  ㅇ 안전장치의 기술개발 등에 따라 전방충돌, 차로이탈, 조수석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평가항목 확대


   - (전방충돌경고장치) 전방 자동차와의 충돌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를 해 주는 장치


   - (차로이탈경고장치) 졸음 등에 의한 차로 이탈이 예상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사전 경고를 주는 장치


   - (안전띠미착용 경고장치) 조수석에 탑승자가 안전띠를 미착용 할 경우 이를 계속 경고해 주는 장치


  ㅇ 전방충돌, 차로이탈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 및 조수석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사상자 예방 기대


 □ 자동차 안전도 종합등급제 평가항목 확대(안 제5조, 별표 10)


  ㅇ 안전도를 평가한 항목(8항목) 중 5개 항목만 종합등급제에 반영하고 있으나, 평가항목 모두를 종합등급제에 반영토록 확대


   * 종합등급제 시행에 따른 표기방법 개선, 분야별 배점기준도 설정


  ㅇ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종합등급제에 모든 평가 항목을 포함함에 따라 안전한 자동차제작 유도가능


 □ 자동차 안전도평가 재시험 요건 개선(안 제6조, 별표 1)


  ㅇ 시험방법․시험결과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재시험을 할 때 상호 연관되는 시험도 함께 재시험을 함께 하도록 보완


  ㅇ 고정하고 객관적인 시험평가를 실시하여 신뢰도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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