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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남해1지선)

◉국토해양부고시제2012- 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남해1지선)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변경)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내역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규모

주요 경과지

변경고시사유

변경

(추가)

고속국도

남해1지선

(제102호선)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 연장 :1.30㎞

 

-

남해1지선 10.6㎞(구,남해선124.2㎞)선형개량공사

2.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1

50∼72

주간선

도 로

8,985

8호광장

창원시

구역계

고속 도로

-

건고 489 (72.11.16)

 

변경

광로

2

1

50

주간선

도 로

8,985

8호광장

창원시

구역계

고속 도로

-

건고 489 (72.11.16)

․일부폭원변경 B=(50~72→50) L=1,195.0m

나. 공간시설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남해1지선 완충녹지

완충녹지

남해고속도로변

122,801

증)1,508

124,309

건고 489

(72.11.16)

제1종

일반주거지역

3. 사업시행기간 : 2010년 ~ 2013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12년 6월 ~ 2013년 5월

나.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동읍 송정리 10-1, 전화번호 : 055-250-7269)

- 한국도로공사 남해1지선 선형개량공사 현장사무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815-1,전화번호 : 055-251-8109)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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