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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항공법 제59조의2항에 따라 제정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 사유

 

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8권(위험물 항공운송) 기술지침서(Doc9284) 개정사항 
    
     반영

 

나. 국제기준 개정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 개선을 통하여 항공
    
     안전운송 확보를 위한 화주 및
항공사의 책임사항 반영

 

2. 주요 개정골자

 

가. ICAO 위험물 기술지침서(Doc9284) 정의 사항 반영

 

ㅇ ICAO 위험물 기술지침서(Doc 9284) 정의 신설에 따라「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에 정의 추가(제2조)

 

나.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재검토 기한 연장 설정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재검토 기한을 2015년 5월31일까지 연장 (제5조의2)

 

다. 위험물 포장재에 대한 성능시험기준 및 확인사항 반영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위험물 포장재 대한 안전성 시험 검사
   
    합격
후 항공운송토록 하는 화주의 책임 사항시험성적 관련 서류 보관 등 구체화 
   
    (
제116조)

 

라. 위험물 포장재의 시험보고서 발행 및 표기사항 반영

 

위험물 포장재에 대한 시험결과의 세부사항을 국제기준(ICAO 기술지침서 Doc 9284)
   
    에서 정한 사항과 동등하게 기재토록 정함(제122조)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시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의 법령정보(고시) 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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