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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고   시   문(안)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 -   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97호(2009.12.23)호로 고시된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변경없음)


2. 사업의 개요

○ 사업목적(변경없음)

-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민간자본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건설

○ 사업내용(변경없음)

  - 구 간 : 서울정거장 〜 차량기지

  - 위 치 : 서울특별시(중구, 용산구, 마포구, 강서구),

               인천광역시(계양구, 서구, 중구), 고양시(덕양구)일원

○ 사업비 : 4조 1,815억원(변경없음)

○ 사업면적

  - 당 초  350,000.61 ㎡

  - 변 경  350,179.61㎡ (증 179.0㎡)


3. 사업시행 기간

  건설기간 :  당초  2003.12.31 ∼ 2011.12.31

                변경  2003.12.31 〜 2012.12.31         

운영기간 :  2단계 준공 후 30년간(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당 초)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414-204호

           성  명 : 코레일공항철도(주) 대표이사 하승열

○ (변 경)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검바위로 46

           성  명 : 코레일공항철도(주) 대표이사 심혁윤

○ (당 초)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조현용(용지보상관련 업무에 한함)

○ (변 경)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광재(용지보상관련 업무에 한함)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사항 : 붙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참조

  ※ 지형도면고시도(S = 1:1,200) : 게재생략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


7.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02-788-5278)

  * 지형도면은 국토해양부 토지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 및 마포구청 도시계획과(02-3153-9358)에서도 열람 가능

○ 열람기간 : 사업 시행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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