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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 -  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 -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산림청고시 제2012 -  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12년  6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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