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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변경(2차)승인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57호(2010.12.21)로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된 고양원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을 변경(2차)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0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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