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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제666호)

 

고     시(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3액형 도색 조성물을 전용 시공장비로 다중 도포하는 차선도색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

(주)서영엔지니어링

법인등록번호

134111-0******

성명(대표자)

이  언  기

주민등록번호

510915-1******

주소

(우)463-82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3 초림빌딩 제 6-12층

                                 (전화 : 02-6915-7000)

신청인

법인명

(주)무량기술

법인등록번호

110111-3******

성명(대표자)

김  민  우

주민등록번호

670609-1******

주소

(우)463-87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0-1 분당트라팰리스 331호

                                 (전화 : 031-715-008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호

 ㅇ 명    칭: 3액형 도색 조성물을 전용 시공장비로 다중 도포하는 차선도색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도로/도로안전시설물

 ㅇ 기술내용

    이 신기술은 상온경화형 PMMA 수지 등을 혼합하여 만든 3액형 차선도색 조성물, 우천용 고굴절 응집반사체 및 고휘도 글라스비드를 전용 시공장비로 2중 이상 도포하는 차선도색 공법으로서, 작업효율이 높고 야간 및 우천시에도 높은 휘도를 발휘하는 고품질, 장수명 제품을 구현하여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이다.

 ㅇ 기술범위

    상온경화형 3액형 차선도색 조성물과 우천용 특수 고굴절 응집반사체 또는 고휘도 글라스비드를 연속으로 다중 도포하는 전용 시공장비를 이용한 차선도색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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