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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지정 고시(제664호)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정재훈
  • 등록일2012-06-19
  • 조회2982
  • 첨부파일 바로보기
 

고     시(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배관정형장치와 자동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의 현장 맞대기 이음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동양철관(주)

인번호(주민번호)

120111-*******

주    소

(우) 330-911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남관리 57번지

전화번호

041) 578-5511

팩스번호

041) 578-7630

법인명(성명)

동양주공(주)

인번호(주민번호)

120111-*******

주    소

(우) 405-81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6-1 남동공단110B-2L

전화번호

032) 816-4212

팩스번호

032) 816-421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64 호

 ㅇ 명    칭: 배관정형장치와 자동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의 현장 맞대기 이음공법

 ㅇ 기술분야 : ①기계설비>건설기계>배관설비, ②토목>상하수도>상수도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ㅇ 기술내용

    이 신기술은 강관 내부에 배관정형장치를 설치하여 강관 이음부의 진원 및 Root gap을 조정하고 Backing Plate를 용접위치에 밀착시켜 단차를 조정한 후, 용접조건이 프로그램된 무레일의 자동용접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외부에서 외면 및 내면 비드를 형성시키는 현장 맞대기 자동용접 공법이다.

 ㅇ 기술범위

    강관의 내부에서 Backing plate가 장착된 배관정형장치로 강관을 견인하여 진원과 단차 및 Root gap을 조정하고, 강관의 외부에서 무레일의 자동용접장치로 외면 및 내면 비드를 형성시키는 맞대기 자동용접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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