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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제663호)

 

고     시(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 -  호


   텐셔닝 에어빔 시스템을 활용한 대공간 건축물의 지붕구조 경량화 기술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CS구조엔지니어링 (대표자 김종수)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5-270,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13-4 동운빌딩 4층

전화번호

02-3497-7800

팩스번호

031-735-9947

법인명(성명)

㈜동아스트 (대표자 이장복)

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48 신원빌딩 3층

전화번호

031-289-8880

팩스번호

-

법인명(성명)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김지덕)

인번호(주민번호)

110111-*******1

주    소

(우)431-08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1-2

전화번호

031-389-2182

팩스번호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 663 호

 ㅇ 명    칭: 텐셔닝 에어빔 시스템을 활용한 대공간 건축물의 지붕구조 경량화 기술

 ㅇ 기술분야 : 건축/특수건축물/쉘․돔․아치형 구조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텐셔닝 에어빔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공간 건축물의 지붕구조를 경량화시키는 기술로서 에어빔, 케이블 및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량화와  에어빔 구조의 하중지지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에어빔, 케이블 및 각형강관 부재를 결합한 구조로 대공간 건축물의 지붕구조 경량화를 도모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시스템의 적용을 위한 기술로서, 에어빔 부재와 각형강관과 같은 압축부재를 케이블로 상호 결합시키거나(TABSⅠ), 각형강관 부재를 압축부 및 인장부에 위치시키거나(TABSⅡ) 또는 각형강관의 형상을 곡선형으로 제작(TABSⅢ)한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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