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성주탄광)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이진해
- 등록일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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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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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09 호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주탄광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6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