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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고시(한탄강변 레저도로 개설공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02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1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철원군수

한탄강변 레저도로
개설공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30-28 등 8필지(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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