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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

1. 개정이유

항공안전상시평가(CMA)에 대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행안전


감독관의 해당 분야 실무경력 요건강화, 항행안전종합평가제도 신설


그 간의 관련 법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합


니다

 
2. 주요 내용

가.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라 재검토 기한 연장 설정

「항행업무안전감독규정」재검토 기한을 2015년 5월31일까지
     연장
(제2조의2)

나. 신설된 사항

1) 서류점검(Document Inspection), 현장시정지시(Instruction), 항행
 
   안전종합평가(ANS Safety Intergrated Assessment) (제3조 용어
    정의 관련)

2) 확인점검時 포함해야할 사항 (안 제15조 3항)

3) 항공안전종합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 (안 제24조)

4) 항공업무제공자에 대한 행정심의요청 사항 (안 제25조3항)

다. 개정 사항

1) 항행안전점검결과 등 기록․관리방법 개정(안 제30조)

2) 항행안전감독관 업무별 전문분야 근무경력 강화(안 별표)

3) 별지 제5호서식(시정지시/개선권고서 관리대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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