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정 행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호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제정)이유

   효율적․체계적인 「감정평가 정보체계」구축․운영을 위하여 감정평가정보의 구축 및 관리, 이용 및 활용 등에 대한 운영지침 마련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정보체계 이용과 관련된 주요 용어의 뜻 정의(안 제2조)

    1) 수탁기관 :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한국감정원)

    2) 정보이용자 : 감정평가업자와 그 소속감정평가사 및 직원

  나. 국토해양부장관의「감정평가정보체계 발전계획」수립 및 수탁기관장의 업무범위 지정(안 제3조, 제4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신뢰성 향상, 감정평가정보체계의 활용성․안정성 확보, 정보의 공동이용 확대․상호운용성 등 증진을 위한「감정평가정보체계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2) 탁기관의 장은 정보의 수집․연계․분석․검증, 표준의 적․보급, 정보의 제공, 정보이용자 관리․이용제한, 실무협의회 운영 등 업무를 수행

  다.감정평가 정보의 구축방법 및 관리절차(안 제6조, 제7조)

    1) 수탁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표준에 따라 선례정보를  구축하되, 다른 정보와 유기적 연계성․상호호환성을 확보

    2)감정평가 정보의 검증체계 구축․관리(안 제7조, 제8조)

    3) 감정평가업자의 선례정보 입력과 관련 오류사항에 대한 자동 검증및 수정․보완에 대한 책임 부여

    4) 수탁기관의 장에게 감정평가업자가 제공한 선례정보에 대하여 정확성 및 누락 여부를 확인 후 이를 수정․보완하는 권한 부여

    5) 수탁기관의 장은 검증이 완료된 선례에 대하여 등록번호 부여

  라. 정보의 이용 및 활용, 사용제한 및 비밀 준수(안 제11조~제13조)

    1) 정보이용자는 감정평가 정보체계 이용시 수탁기관의 장에게 이용신청서와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2) 수탁기관의 장은 정보의 고의 및 해태 등으로 입력한 정보제공과  그 밖의 목적외 사용 등으로 인한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며, 또한 그 소속직원에게도 정보체계 수행 및 관리에 관한 비밀을 준수

    3) 성과분석․진단 및 실무협의회를 통한 지속적 개선(안 제14조, 제15조)

    4)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진단 후, 다음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

    5) 수탁기관의 장은 실무협의회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3. 의견제출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6.27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평가과장, 전화 02) 2110-6253, 팩스 503-7331, 이메일 : nextism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