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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289호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청 비치하였으며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12.  6.11.
국토해양부장관


다      음


1.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조서 : 붙임

2. 위 변경 결정도면 : 생략

3. 위 변경 지형도면 : 생략



[붙 임]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


□ 개발제한구역 변경(일부 해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변경

개발

제한구역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 242번지 일원

271.070329

269.872451

감)1.197878

 



□ 변경사유


 ㅇ 2008년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역경제권(동남권) 선도프로
젝트로 선정된 테크노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결정도․지형도면 : 생략



  ※ 참고사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도(1/25,000), 결정도(1/5,000) 및 지형면은 울산광역시청에 비치, 일반인 공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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