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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830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개정 2012.5.31

□  개정사유

 ㅇ 사전기획 강화, 도시건축 통합계획 수립, 총괄계획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금자리주

     택의 디자인을 다양화하고,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따른 원가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  개정내용

  ㅇ 지구계획 수립시 사전기획 강화(제15조의4 제1항 신설)

  ㅇ 도시, 건축 통합계획 수립(제15조의4 제2항 및 별표 1-7 신설)

  ㅇ 총괄계획가 제도 개선(제19조 제7항 및 별표 1-7 신설)

  ㅇ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지하주차장 설치 의무 폐지(제32조 제2항 삭제)

  ㅇ 홈네트워크 설비를 위한 공간 확보 규정 폐지(제35조 제2항 삭제)

                                           
                                         
    부     칙 <2012. 5. 31>

 이 지침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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