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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 개정(안)

Ⅰ. 추진배경


 □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위해 본인 및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였으나 잦은 민원발생, 과도한 규제로 지적됨에 따라,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여 사용신고 간소화 추진



Ⅱ. 주요내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중 소유사실확인서 서식중 본인 및 보증인 인감증명서 첨부서류 의무를 삭제하고 본인의 신분증만 첨부하도록 개정(별제 제1호서식)


  ㅇ 제3조(기 운행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소유권확인) 이륜자동차 소유자가「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당초 : 소유사실확인서에 소유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개정 : 소유사실확인서에 소유자 본인의 신분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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