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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일몰 행정규칙(고시) 일괄 폐지 후 재발령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항공신체검사 증명업무규정」 등

32개 국토해양부 고시 재발령안


「항공신체검사 증명업무규정」등 32개 국토해양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1조(「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의 재발령)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의 재발령)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3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의 재발령)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4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의 재발령)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5조(「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 심부품의 처리 및 부품사용 등에 대한 규정」의 재발령)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 심부품의 처리 및 부품사용 등에 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6조(「정비조직절차매뉴얼 및 품질관리매뉴얼 작성기준」의 재발령) 정비조직절차매뉴얼 및 품질관리매뉴얼 작성기준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7조(「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의 재발령)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8조(「항공기 소음기준적합증명절차규정」의 재발령) 항공기 소음기준적합증명절차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9조(「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의 재발령)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0조(「조류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의 재발령) 조류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1조(「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의 재발령)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2조(「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의 재발령)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3조(「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의 재발령) 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4조(「항공주파수 운용계획」의 재발령) 항공주파수 운용계획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5조(「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의 재발령)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6조(「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의 재발령)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7조(「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부호 배정기준」의 재발령)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부호 배정기준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8조(「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기준」의 재발령)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기준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19조(「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의 재발령)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0조(「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의 재발령)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1조(「항공안전장애보고제도 운영요령」의 재발령) 항공안전장애보고제도 운영요령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2조(「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관리검사 규정 」의 재발령)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관리검사 규정 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3조(「항공학적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의 재발령) 항공학적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4조(「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의 재발령) 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5조(「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의 재발령)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6조(「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의 재발령)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7조(「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재발령)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의 재발령)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29조(「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기호 지정요령」의 재발령)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기호 지정요령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3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의 재발령)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31조(「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의 재발령)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제32조(「상용화주 항공화물보안기준」의 재발령) 상용화주 항공화물보안기준의 유효기간을 2015년 5월 31일로 하여 재발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1)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94호)은 이를 폐지한다.

  (2)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95호)은 이를 폐지한다.

  (3)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97호)은 이를 폐지한다.

  (4)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16호)은 이를 폐지한다.

  (5) 비인가부품 또는 비인가의 심부품의 처리 및 부품사용 등에 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19호)은 이를 폐지한다.

  (6) 정비조직절차매뉴얼 및 품질관리매뉴얼 작성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21호)은 이를 폐지한다.

  (7)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22호)은 이를 폐지한다.

  (8) 항공기 소음기준적합증명절차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23호)은 이를 폐지한다.

  (9)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24호)은 이를 폐지한다.

  (10) 조류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30호)은 이를 폐지한다.

  (11)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39호)은 이를 폐지한다.

  (12)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40호)은 이를 폐지한다.

  (13) 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42호)은 이를 폐지한다.

  (14) 항공주파수 운용계획(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45호)은 이를 폐지한다.

  (15)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47호)은 이를 폐지한다.

  (16)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절차 등의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48호)은 이를 폐지한다.

  (17) 항공기 소유자와 항공업무 제공기관 등의 호출명칭과 3문자부호 배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51호)은 이를 폐지한다.

  (18) 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52호)은 이를 폐지한다.

  (19)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기술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55호)은 이를 폐지한다.

  (20)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56호)은 이를 폐지한다.

  (21) 항공안전장애보고제도 운영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57호)은 이를 폐지한다.

  (22) 비행장 및 항공등화시설관리검사 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59호)은 이를 폐지한다.

  (23) 항공학적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60호)은 이를 폐지한다.

  (24) 비행장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61호)은 이를 폐지한다.

  (25)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64호)은 이를 폐지한다.

  (26)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81호)은 이를 폐지한다.

  (27) 전문검사기관 지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24호)은 이를 폐지한다.

  (28) 부품등제작자증명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454호)은 이를 폐지한다.

  (29)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기호 지정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10호)은 이를 폐지한다.

  (30)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82호)은 이를 폐지한다.

  (31)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83호)은 이를 폐지한다.

  (32) 상용화주 항공화물보안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04호)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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