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토해양부훈령 제828호, 2012.5.30)


 1. 제정이유

    2012년 4월 30일 준공된 국립해양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된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95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국립해양박물관 운영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지원단(이하 ‘운영단’ 이라 함)의 담당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제2조)

  나. 운영단의 단장은 전문계약직 가급으로 하고, 운영단 조직은 기획총괄과, 학예연구실로 구성하고, 기획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학예연구실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 또는 4급상당 계약직 공무원으로 함(제3조)

  다. 운영단의 직원은 국토해양부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련분야 계약직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구성함(제4조)

  라. 박물관 운영에 대한 전문적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함(제5조)

  마. 단장의 직무와 기획총괄과 및 학예연구실의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단장은 국립해양박물관이 법인으로 설립되기 전까지 국립해양박물관장을 겸임하도록 함(제6조)

  바. 재검토기한을 3년(2015.5.29)으로 규정(제9조)

  사.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483호)은 폐지(부칙 제2조)

  아. 별도인력이 확보될 때까지 단장의 업무는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이, 학예연구실장은 기획총괄과장이 담당(부칙 제3조)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