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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지침을 일부 개정합니다. 


1. 개정사유
 
「전자정부법」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EA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정보화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행 국토해양부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
  지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기술아키텍처(EA) 추진 근거법령을 기존「정보시스템 효율적 도입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전자정부법」으로 현행화(제1조)
 
나. EA관련 제도, 지침 등의 변경사항을 준용하고 EA현행화 절차 및 산출물 관리를 현실화
     하고관리영역 확대강화(제13~15조)

다. EA정보의 관리 및 품질제고를 위해 EA품질정의, 품질관리 대상, 관리절차 등 품질
     관리에 대한 항목신설 (제2조,제16조,별표5)
 
라. 업무 수행과 관련된 EA성과지표 정의를 통해 성과관리 할 수 있는 근거 항목 신설
     (제17조)
 
마. 사업평가 환류관리, 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투자성과에 입각한
     활용항목 신설(제19~20조)

바. EA정보를 정보화업무 이외의 일반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제21조)
 
사. 명칭의 현행화, 용어의 명확화 및 변화된 정보화환경에 맞추어 서식 수정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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